아파트 가격은 그동안 많이 오른데다 새정부가 강력한 안정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 급등세를 이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을 서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출비중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연간 수입의 30~40% 이내가 적당하다. 기존대출 만기자는 CD연동 대출로 갈아타라=이미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한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부는 올해도 저금리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한풀 꺾이면서 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줄어든 반면,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가능성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한국의 경제침체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현행 금리를 더 인하해야 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당분간 현재의 콜금리 수준(연 4.25%)을 유지하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저금리가 유지된다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고정금리 대출보다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연동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CD연동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1~1.5%포인트 정도 낮고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바뀐 대출제도 활용하자=올해부터 바뀐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대출이자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봉급생활자가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취득을 위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폭이 올해부터 6백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연 7~8%대이므로 8천여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6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받는 세금은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60만원에서 많게는 2백40만원까지 된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재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CD연동대출 등 10년 이내 단기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최고 7천만원)등 장기대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줄어든 대출한도 상환자금 미리 준비해야=가계대출 억제조치가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대출자들은 한도 축소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대출자들은 1년 동안에 한해서만 기존 대출한도를 적용받아 대출금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출기간을 1년 초과해 연장하고자 한다면 축소된 한도 만큼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은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년전 1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올해중 3년간 대출금을 연장한다면 그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약 2천여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 은행 바꿀 때는 설정비가 면제되는 은행 이용=기존 대출자들은 자신의 신용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출을 연장할 때 새롭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는 은행과의 거래실적이나 대출금 연체 등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설정비면제 제도가 폐지돼 대출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출금을 갈아타는 것도 이전 만큼 쉽지 않다. 따라서 만기이전부터 대출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 일정금액 이상 대출자에 한해서 설정비를 면제해 주는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무주택자 신규대출은 정책자금이 유리=정부는 작년 12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 연 7~7.5%에서 연 6.5%로 내렸다.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주에 대한 우대금리도 연 5~5.5%에서 연 5%,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연 7~7.5%에서 6.5%로 인하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 연 6%로 돈을 빌려주는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원래 작년말까지 시행하기로 했지만 금년 한해 동안 연장됐다. 분양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할 염려가 없다는 게 장점.대출기간도 20년 장기대출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해당되지만 수도권 이외 거주자는 기존 주택을 살 때도 대상에 포함된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seosoo@ch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