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경유차종인 카렌스Ⅱ(디젤)의 국내시판이 내년 1월부터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카렌스Ⅱ의 국내시판을 올 연말까지만 허용한다는 규정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차종의 국내시판을 완전 중단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당초 카렌스Ⅱ의 국내시판을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고시와 맞물려 내년 6월까지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국내시판 중단 쪽으로 강하게 입장을 표명,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현재의 경유승용차 배출 허용기준이 국내외 상용기술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하게 설정돼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경유승용차 생산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2월 15일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국내 경유승용차의 ㎞당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 0.01g, 질소산화물은 0.02g, 미세먼지 0.01g으로, 유럽연합(EU)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4보다 탄화수소는 5배, 질소산화물은 12배, 미세먼지는 2.5배 가량 각각 높은 수준이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전문가포럼 등을 통해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치, 연료품질 개선, 에너지 가격조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논의해 내년 2월15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