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부터 단종될 기아자동차 경유차종인 카렌스Ⅱ(디젤)의 국내 시판을 향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김명자 장관을 비롯,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릴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기구와 논의를 거치지 않는 한카렌스Ⅱ의 생산을 연장할 수 없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조건부로 생산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는 지난 8월 카렌스Ⅱ의 생산.판매를 연말까지 허용하는 대신 경유승용차 문제와 연계해 논의한다는 내용의 `경유차협약서'를 마련했지만 9월 시민단체가 산업자원부와 마찰을 빚어 공동위에서 탈퇴한후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는 우선 경유차량인 카렌스Ⅱ의 생산 연장에 따라 현대.기아차에서 생산하는 차종에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후처리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대체삭감을 옵션으로 내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0월 입법예고된 후 건교부와 산자부 등 관계 부처의 반대로 표류하고있는, 대기권의 오염 총량을 규제하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카렌스Ⅱ 생산연장 조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카렌스Ⅱ를 연말까지만 생산하고 내년 정초부터 국내시판을 중단토록명시돼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일정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연내 개정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국내시판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해온 환경부가 경제논리에 떼밀려 허용쪽으로 방침을굳힘에 따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 당국자는 "카렌스Ⅱ 단종시 기아자동차의 연간 손실액이 4천500억원에달하고 부품업체가 잇따라 도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피해액은 수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적 파장이 커 입장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자동차는 단종사태를 막기 위해 공동위가 부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