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해외유학 시즌을 맞아 26일부터 유학생 고객 우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유학전문회사 ㈜국민유학센타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 유학생 고객을 대상으로 ▲유학 경비 환전수수료 우대서비스 ▲유학수속 관련 수수료우대서비스 ▲유학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민은행 고객은 거래영업점에서 유학수속대행료 우대쿠폰을 받아 국민유학센타에 내면 유학서류(번역) 대행료의 30%와 국민유학센타 회원학교 입학신청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반대로 국민유학센타 고객은 대행의뢰 수속후 환율우대쿠폰을 받아 국민은행에제시하면 유학경비의 환전 또는 송금시 환전수수료를 50% 할인받는다. 국민은행은 해외유학생 고객들을 대상으로 국외교육비 세금공제에 대한 연말정산요령 상담서비스를 본부와 영업점에서 실시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