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빚을 연체하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것도 쉽지 않게 됐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시 신청자가 카드빚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신용등급에 반영,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에따라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신용카드 빚을 연체한 전력이있는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을 55%에서 45%로 낮췄다. 일례로 1억원 시세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통상적인 담보인정분은 55%인 5천500만원에서 주택임대차 우선변제금 2천400만원을 뺀 3천100만원이지만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는 45%인 4천500만원에서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2천100만원으로 1천만원 가량의 차이가 나게 된다. 또 상가는 50%에서 40%로, 토지는 40%에서 30%로 각각 하향조정됐다. 연체전력은 국민은행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가 모두 해당된다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담보가 있는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취약하다면 대출조건을 보다 엄격히 하는게 당연하다"며 "앞으로 카드빚을 갚지못하면은행창구에서 외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시 카드 연체사실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기준을 변경, 카드빚을 연체했거나 여러 곳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카드거래와 무보증 신용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