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면세물품을 파는 내국인 면세점이 국내 최초로 24일 문을 열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날 오전 제주공항에서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과우근민 제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점 개점 기념식을 갖고 제주공항 국내선 2층 출발 대합실(490평)과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53평), 국제 및 국내여객터미널(60평) 등 3곳에 설치된 면세점을 오픈했다. 내국인 면세점은 제주도에서 도외지역으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 출항하는 내.외국인(제주도민 포함)으로 19세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하며, 1인 1회당 35만원(미화300달러) 범위내에서 주류는 1병(12만원 한도), 담배는 10갑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면세물품 구입은 연간 4회 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고객들은 시중가 보다 20-50%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내국인 면세점에서는 170여개 명품 브랜드 4천여품목을 판매한다. 내국인면세점 운영에서 얻어진 수익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으로 사용하게된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