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의 항공기사고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보증시한이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대신 이들 항공사에 승객 1인당 0.1달러(한화 120원)의 보증수수료가 징수돼 승객들의 항공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쟁 등 불의의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내 승객과 화주 등 제3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국가의 보상금 지급 보증시한을 올해말에서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경부는 국가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이들 항공사에 승객 1인당 0.1달러의 보증수수료를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증수수료는 6개월간 20억원 가량이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