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상장사와 코스닥 등록기업을 내년 1월부터 증권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기로 상장및 등록규정을 개정한데 대해 서울지법 파산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한다. 법정관리나 화의는 기업회생을 위한 절차이고,대부분의 회생은 인수합병(M&A)을 통해 이뤄지는데 증시퇴출은 이런 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부실기업에 다양한 회생기회를 부여해 국가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기업회생과 증시존속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문제다. 부실기업의 회생여부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잠재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상장돼 있다고 해서 회생 가능성이 높고,퇴출→비상장기업이된다고 해서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수합병 또한 기업이 지닌 미래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상장여부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다. 증시의 성격에 비춰봐도 기업회생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다.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증시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지만 부실기업을 둘러싼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로 자금공급의 효율성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고 보면 부실기업을 퇴출시켜 거래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상장이나 퇴출은 법률사항이나 행정처분이 아닌 기업과 시장 사이의 계약이고 보면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과 상충될 것도 없다. 그런 점에서 법정관리나 화의신청 기업등 부실기업에 대한 증시퇴출은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다만 부실기업의 M&A촉진 차원에서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