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부터 특허 관련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발급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우편으로 증명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며칠이 걸렸으나 새해부터는 이같은 불편이 사라지게 되는 것. 특허청은 특허출원 수수료 납부 인터넷 뱅킹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특허심판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미리 통지해 심판 당사자가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방침이다. 특허청은 또 국제예비심사 청구여부에 따라 20개월과 30개월로 다르게 적용되던 국제특허출원 국내 서면 제출기간을 내년 3월부터 30개월로 통일할 계획이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