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채무자가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숨겨 놓는 일이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악덕 채무자'들이 설 땅이 좁아지게 된다. 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은행 및 증권회사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찾는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채권자가 오랜 기간 소송 끝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의 재산 은닉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절차는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 대상 은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조회비용(금융기관당 5천원)을 내면 담당 재판부가 재산조회 요건을 심리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대상 금융기관에 조회명령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내 17개 시중은행 및 45개 증권사와 전산망을 연결해 법원이 조회명령을 내리면 해당 금융기관은 대상자의 계좌 등을 조회한 후 그 결과를 전자문서교환 방식으로 회신토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채권자는 권리를 찾고 법원은 재산 은닉 채무자를 제재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