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환자수송용 차량, 택시, 렌터카 등 면세승용차를 5년이내에 파는 사람은 어김없이 특별소비세를 물게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면세차를 5년이내 팔면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특소세를징수했으나 이를 악용, 매매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 탈루하는 사례가 있어 객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소세 면제차량 취득가격과 반입 연월일, 용도변경 또는 양도 연월일,경과연월수, 경과연월별 사용가치에 대한 일정비율인 잔존가치율 등을 감안해 특소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 부과기준은 지난 11일부터 특소세 과세대상으로 변경, 매매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현재 2천㏄초과 승용차는 취득가격의 14%가, 1천500∼2천㏄ 승용차는 10%가, 1천500㏄미만 승용차는 7%가 특소세로 각각 징수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특소세 면제차량을 팔 경우 실제 매매가격으로 특소세를 징수하다 보니 납세자입장에서는 약간의 세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특소세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납세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됐고 세무당국에서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