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히 늘어난 가계대출의 후유증으로 개인파산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파산 신청자들 가운데는 경륜 등 도박과 명품 쇼핑 등을 위해 마구잡이로 금융회사 돈을 빌려쓴 뒤 법의 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파산자의 빚을 없애주고 사회적 지위 등도 복권해 주는'면책' 조항을 더욱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합도산법을 마련중이어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1월말까지 개인 파산신청자가 4백5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19명에 불과했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7월 43건, 9월 55건, 11월 6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 파산신청자 가운데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5%에서 올해 30%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법원은 파악하고 있다.


파산부 관계자는 "파산신청을 한 뒤 면책받으면 빚을 안갚아도 되고 자격증(의사 변호사)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개인파산제도의 이점이 알려지면서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과 금융계는 특히 내년 7월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이 채무자들의 면책 조항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있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용준.오상헌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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