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2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한다. 발급대상 증명서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등이다. 이에따라 고객은 미리 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에 가입,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새소식』란의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안내 선택→해당 증명서 선택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의 절차를 밟으면 필요한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