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환경장관들은 최근 유전자변형체(GMO)를 통해 생산된 식품과 가축사료 추적정보 표시법에 합의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다. 관계법에 따르면 화물주는 출발지점에서 GMO가 포함된 모든 식품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가령 미국에서 유럽으로 곡물 수송시 도중에 일부 화물을 내릴 경우 출발당시 제출된 GMO목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EU 환경장관 회담에서 룩셈부르크는 보다 강력한 추적표시법을 요구한 반면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같은 방법이 너무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머지 12개 회원국이 찬성해 이 표시법인 채택됐다. GMO 추적정보 표시법은 유럽의회 승인을 받아야 시행된다.. 이 새로운 표시법은 유럽의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난주 EU 농업장관들이 합의한 GMO 생산품 표시법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앞서 EU 농업장관들은 GMO성분이 0.9%를 초과하는 식품의 경우 GMO 함유여부를 표시하도록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