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형 상품 '세테크 분리과세신탁' 2호를 12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탁기간이 5년이지만 가입후 1년만 경과하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수수료 부담없이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 신청은 가입때나 해지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가 아닌 세금우대나 생계형저축 등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조흥은행은 "자금운용은 채권에 5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관련 파생상품이나 대출, 기타 유동성자산으로 운용해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