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차기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국제기준과 원리원칙에 따라 노동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현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4대 부문 개혁중 기업과 금융에 비해 노동과 공공부문의 개혁이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보면 이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주장이다. 산업평화 달성이 우리경제의 선진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전경련이 제안한 '차기정부의 노동정책 개혁과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대목은 법치주의 확립이라고 본다.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모든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마땅하다. 엄정한 법집행은 산업평화 이전에 국가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동쟁의가 폭력시위로 번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모든 위법 행위자를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사용자측도 분규타결에만 급한 나머지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해주는 잘못된 관행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불법 노사분규의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다. 또다른 당면과제는 노동현장의 관행을 원칙과 국제기준에 맞게 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비에서 지급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노조전임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 때문에 노사가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회사가 위로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관행도 버려야 마땅하다. 노조측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벌인 만큼 임금손실도 감수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급 노동단체의 지나친 쟁의참여나 일방적인 쟁의지시 또한 지양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꼭 지적할 점은 지금 같은 법질서 문란과 불합리한 노동관행 만연은 정부당국의 무능과 무책임,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정치권의 무원칙한 행태 탓이라는 사실이다. 현 정부가 법적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노사정위원회를 내세우고,실정법 규정에 앞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면서 이같이 잘못된 현상은 한층 더 심화됐다고 본다. 노동현장의 무질서와 잘못된 관행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되며 그럴 여유도 없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각당 대선후보들은 갖가지 노동현안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명확히 밝히고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