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상장 및 등록기업의 퇴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가나 시가총액 매출액이 일정수준을 밑도는 상태가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 퇴출시키고,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선 유예기간 없이 즉시 상장이나 등록을 폐지시키기로 했다. 한마디로 부실기업을 신속히 걸러내 기업과 증시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기하락기만 되면 증시가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에 시달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진입은 쉽지만 퇴출이 잘 안되는 증시 구조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퇴출대상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부도를 낸 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퇴출은 부실주에 대한 투자위험을 높여놓음으로써 관리종목을 둘러싼 투기와 주가조작의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건전한 투자분위기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그런 점에서 퇴출기준에 부도 자본잠식 영업실적 등 재무적 요건 이외에 주가요건을 새로 도입키로 한 것은 주목되는 일이다. 상장사 주가가 액면가의 20%(코스닥은 30%) 미만,시가총액이 25억원(코스닥은 1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되면 관리종목에 편입하는 최저 주가제와 최저 시가총액제는 기업이 꼭 부도를 내지 않더라도 투자자들의 평가가 매우 낮으면 퇴출대상이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의견이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으로 나올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한 것도 투자자 보호에 역점을 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가나 시가총액은 투자자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외부충격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9·11테러 때처럼 주가가 대폭락할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혼란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장사의 최저 주가 요건 가운데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선 유동성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없지 않은 대목이다. 2년에 2회 공시를 위반하면 관리종목으로 편입키로 한 조항도 기업의 사소한 부주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경중을 가릴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퇴출기업 확대 조치가 실효를 거두자면 진입제도도 함께 개선돼야만 한다. 최근 4년간 코스닥에 진입한 기업은 5백91개사였지만 퇴출된 기업은 1백4개로 진입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번의 퇴출제도 개선으로 퇴출대상에 오른 코스닥 기업이 7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되새겨 보더라도 등록기업에 대한 기준 강화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