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고객이 이자를 연체하지 않으면 납부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하나은행이 도입했다. 하나은행은 국내 최초로 '대출이자 리펀드(Refund)' 제도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일 이후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이다. 대출을 받은 후 1년동안 이자를 하루도 연체하지 않으면 납부이자의 3%를, 연체일수가 1∼30일이면 1%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는 사람은 연체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연간 이자 6백49만∼7백50만원의 3%인 19만4천∼22만5천원을 환급받게 된다. 하나은행은 이 제도 시행으로 대출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들이 연체고객에게 제재를 가하는 네거티브 정책을 쓰고 있지만 하나은행은 우량고객에게 금리유인을 줌으로써 연체율을 낮춰 나가는 포지티브 정책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02)2002-2234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