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 영업을 정지한 행정조치는 무효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행정심판위는 8일 보험대리점인 자노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에 대해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는 금감위 권한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는 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자노는 금감원의 손해보험사 리베이트 검사과정에서 혐의가 적발돼 6개월(6월3일∼11월29일)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8월 행심위에 취소청구를 냈다. 행심위는 "금감원 설치근거법(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보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대리점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권한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처분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금감위를 통해 다시 조치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금까지 금감위 규정에 의해서만 위탁받아 수행하던 금감위 권한사항에 대해선 필요할 경우 금감위를 통해 재조치하는 사후 보완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