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보험계약의 전환과 관련,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고 고객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부문검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위규행위가 드러나 삼성생명 법인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리고 전현직 임원 9명을 경고 또는 문책조치했다고 8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들어 7월까지 계약전환 대상이 된 계약중 한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됐다가 부활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계약과 계약경과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인 계약에 대해 계약전환특약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계약전환특약이란 가입후 1년이상 되는 기존 보장성보험을 해약하고 전환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동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말한다. 이 특약이 적용되면 기존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더 지급되고 신규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10%가량 할인되는 혜택이 있다. 삼성생명은 또 지난해 2월과 5월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를 이용,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실적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고객 81만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영업조직에 배포해 대출영업에 활용한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허원순.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