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삼성생명에 대한 계약전환 부문검사 결과 조치를 놓고 '봐주기' 검사냐 '괘씸죄' 적용이냐에 대한 논란이일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시민단체와 전직 모집인 등이 제기한 불법 계약승환 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나 검사에서 적발된 사항에 비해서는 징계수위가 높아 검사자료제출 지연에 따른 괘씸죄가 가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당 계약승환 조사대상 제외 당초 시민단체와 전직 모집인들은 삼성생명이 지난해 상반기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자 금리 역마진 해소를 위해 기존의 고금리 저축성상품을 해약토록 하고 종신보험등 변동금리형 보장성 상품으로 계약을 승환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생명이 모집인들에게 개인별 할당량을 주고 해약건수에 따라 수당을지급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으며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작년 1∼7월의 월평균 해약건수가 전년에 비해 42.9% 급증해 5개 생보사의 평균 증가율 14.7%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들이 제기한 계약승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며 이미 지난해 8월 검사를 벌여 향후 계약승환을 금지토록 조치했다는 점 등을들어 이번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금감원 신달수 보험검사국장은 "시민단체와 전직 모집인 등은 끊임없이 승환문제를 제기했으나 금감원에 접수된 계약자의 민원은 4건에 불과했다"며 "이는 계약자들이 승환에 대한 불이익을 알면서도 필요에 의해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 국장은 또 "작년과 재작년에 해약한 계약건수가 너무 많고 부당승환 여부를따지자면 일일이 계약자를 만나서 확인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검사를 벌인다는 것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삼성생명은 작년 상반기에 고금리상품의 해약건수가 급증한 것은 외국계 보험사들이 종신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면서 삼성생명 고객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삼성생명은 금리가 하락해 역마진 우려가 제기된 시점과 종신보험이 선풍적인인기를 끌던 시기와 우연히 일치했기 때문에 새상품으로 변동금리형 종신보험만 판매한 것으로 각종 의혹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지난해 8월 금감원의 조치에 따라 해약관리에 들어갔으며 종신보험으로 전환하려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보험료 할인과 사업비 공제 등의 혜택을부여하는 계약전환특약을 올해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계약전환특약 가능한 7만건 리콜인가 금감원은 해약자나 계약 실효자들이 계약전환특약을 가입했다면 보험료 할인 등의 이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삼성생명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고객 7만979명에 대해 이를 안내해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토록 조치했다. 이러한 금감원의 조치를 두고 자동차의 부품결함에 따른 리콜과 같은 조치냐는논란도 제기됐다. 삼성생명은 부문검사결과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자 자체적으로 이들 계약자에게전환의사 여부를 물어본 결과 계약전환특약을 신청하겠다는 계약자는 1천명 남짓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계약전환특약이 가능한 보험은 종신보험 밖에 없는데 금감원이 지적한 7만979건의 신규계약자중 종신보험 외에 연금보험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도 많기 때문이다. 즉 신규계약이 연금보험이고 해약이나 실효된 보험이 다른 보장성 보험인 경우계약전환특약을 이용해 종신보험에 가입할 것이냐는 의사를 계약자에게 물어보더라도 연금보험이 필요했다던가 이미 다른 회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굳이 계약전환특약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리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비춰지지만실제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스스로 원한 셈으로 리콜과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