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상 처음으로 사측의 단협 일방해지로 무단협 상태에서 어렵게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낸 두산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타결됐다. 노조는 6일 올해 임단협 노사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 재적 조합원 3천526명 가운데 2천776명이 투표해 1천530명(5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4일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여 ▲13명인 노조전임자를 11명으로 축소▲인원정리 조항 현행 유지▲산업안전보건위원 축소 ▲임금동결 ▲집단교섭 삭제 ▲단협 2년으로 연장 ▲격려금 15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또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가압류에 대해서는 노조가 협의요청시 사측이 응하기로 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