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9개 세법개정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8개의 관련 시행령을 개편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된 정책목표는 근로소득계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부동산 투기억제 세제의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반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조세행정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 근로자들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건강진단비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간이세액표상 세액계산시 적용되는 특별공제액을 연 2백40만원(가족수 3인 이상)으로 인상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 세부담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고 있는 점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보완한 점이다.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 기준경비율방식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상한액을 설정함으로써 세부담의 가파른 증대를 완충하는 장치를 보완한 셈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의 경우,면적과 가액을 함께 고려해 과세하던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가 6억원 초과'라는 금액기준으로 변경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고가주택을 전용면적 45평 미만의 공동주택 등으로 그 범위를 재조정했다. 그동안 비과세해 오던 1가구 1주택자의 상속주택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부의 세대간 이전상의 형평을 보강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그동안 민원의 소지가 많았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과세방식을 단계별로 구체화한 것은 납세편의 측면에서 고무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15% 범위내)을 적용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정하는 기준을 설정한 가운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도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억제세제의 균형있는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부동산 급등 우려지역에서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배제를 규정한 세법개정을 뒷받침하는 취지에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지역으로 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을 지정했음은 이들 지역의 주택신축 결정에 다소의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세제의 경우 설비투자의 부진을 고려해 10% 일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했고, 중소기업의 '통합정보화 경영체제 인증' 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세액공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유인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를 법인세 상당액의 50%로 설정한 것은 배당수입의 국내유입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내년 7월1일부터는 8%로 축소했고, '선박관리업'과 '예선업'을 세제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절수설비' 등을 투자세액공제 영역에 수용한 것은 공히 산업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예금보험사업과 부실채권 정리사업을 제외대상에 포함시켰고, 법인설립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했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의 주주도 1% 미만 소유한 경우 소액주주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재조정했으며,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의 개선을 도모한 것은 그동안 업계에서 제기해온 개정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번 시행령개정의 백미는 그동안 탁주는 3도 이상, 약주는 13도 이하, 청주는 14도 이상으로 규제함으로써 주류업계와 소비자 불만의 원천이 됐던 것을 아예 탁주 양주 청주에 대한 알코올도수 제한을 폐지했다는 점이다. 이번 주세법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민간업계의 경제활동에 거미줄 망처럼 얽혀 있는 규제성 조세행정을 혁신하고, 세제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별적 조세공권력 행사의 여지를 없애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吳然天 <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kbr@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