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자연재해나 구제역 등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신용불량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경영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사업 연체채무자 신용회복 특별지원조치'계획을 마련, 내년 3월말까지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협의 경제사업(영농자재나 생활물자 구입 등)채무를 3개월이상 연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영농법인, 농업법인, 개인사업자 포함)로 이들에게는 이자감면과 상환기일 연장조치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특별지원조치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채무가 있는 농협을 방문해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다음, 창구에 비치된 `개인신용회복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문의☎(02)397-5687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