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로부터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의 채무변제금 수납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4일부터 변제금과 신청금 송금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신청금과 변제금을 입금할 경우 신청금 수수료는 면제되며 변제금 수수료는 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1천원을 감면해준다.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함께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의 신용회복지원 신청금과 채무변제금을 수납.관리하며 수납한 변제금은 매월 일정일에 전국 250여개 채권금융기관의 변제금 회수용 계좌에 송금하게 된다. 기업은행은 또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과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신용회복 관련 자금의 수납업무를 취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납이 가능한 금융기관 점포수는 전국적으로 5천여개에 이른다고 기업은행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