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잡지 등에 비해 광고비가 싼 인터넷을 이용해 영업하며 불법금융거래를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인터넷 상에서 각종 금융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507개의 유해 사이트를 찾아냈다고 3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대부업 등 `금융' 분야가 388개, 부업.투자 등 `돈벌기' 분야가 119개 적발됐다. 이 중 56%인 284개 사이트가 현행법을 위반했고, 나머지 223개는 법규 위반의개연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금융 관련 사이트의 법규 위반사례는 ▲대부업에 있어서 중요정보인 연이자율과부대비용 유무 등 미표시 ▲사업자 신원정보 미표시 ▲이자율 상한규정 초과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나타났다. 또 명백한 법위반은 아니지만 위반의 개연성이 큰 사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금지된 신용카드 양도.양수, 허위매출전표 발행 유도.암시 ▲미성년자.신용불량자등 대상 카드발급 권유 등이 있었다. 돈벌기 사이트도 ▲사업자 정보 미표시 ▲허위.과장광고 등이 법규 위반 사례로지적됐다. 또 ▲쉽게 돈벌수 있다는 내용의 사기성 문구 ▲소액 투자로 고소득 약속▲다단계회원 가입 및 금전거래 권유 등은 법 위반 개연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현행법 위반이 명백한 사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법 위반 개연성이 있는 사이트는 자율시정을 촉구한 후 불응시 검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