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인가에 따라 서울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합병은행 출범시기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은행은 지난 97년 12월22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지 5년만에 적기시정조치에서 해제됐다. 하나.서울은행은 지난 22일 금감위로부터 합병 본인가를 받았으며 다음달 2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