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금융제도 운영.감독실태 감사'에서 19개 신용카드사가사망자 640명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 금감원에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는 8천933만장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평균 4장을 갖고 있으며 이중 1천878만장(21%)은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서이 카드의 발급비용 3천189억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유효기간 만료에 관계없이자동해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금감원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보험사들이 기업대출을 기피하고 주택담보방식을 통한 가계대출을 선호함으로써 98년 18조1천억원(46.9%)에 그쳤던 보험사의 가계대출 비율이 지난 2월엔 30조8천억원(68.5%)으로 급격히 증가, 부동산가격하락 등의 요인이 생기면 보험사의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농.수협과 새마을금고에서 `공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생명보험.손해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보험업법 및 금융감독규정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는 점과 관련,이들 부문의 감독기준을 신설할 것도 재경부와 국무조정실에 권고했다. 아울러 97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거래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경부와한국은행이 68억원을 들여 외환전산망을 구축했으나 각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합된경상거래액과 한국은행이 자체 집계한 경상거래액이 월별로 13억7천850만-620만달러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 외환전산망을 재점검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의 신설 금융기관의 출자 자격을 제한하고 ▲은행.보험업처럼 증권업 관련 종사자도금감원의 문책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금융기관 임원을상대로 한 `스톡옵션' 허가조건에 주주총회 승인조항을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개선권고안을 재경부 등에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