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보험 사고차량 수리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면서 10대중 6∼7대꼴로 수리비를 부풀려 속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교통사고 차량을 주로 고치는 서울과 수도권의 10개 정비업체 수리비 청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기간중 보험금으로 수리한 차량 1백67대를 실사한 결과 1백7대(65%)에서 2백57건의 수리비 조작을 적발해냈다.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한 것처럼 속여 비용을 청구한 것이 1백25건, 값싼 부품을 사용한 뒤 순정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작한게 1백32건이었다. 1백7대를 수리하면서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2천2백만원으로 이들 차량에 지급된 부품비용(1억5천9백만원)의 14%를 차지했다. 부정 부품은 범퍼, 도어, 램프, 에어컨 콘덴서, 라디에이터, 에어컨 컴프레서, 등속조인트, 스티어링 기어 등으로 정상적인 순정 부품보다 30∼60% 정도 가격이 낮았고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2000 회계연도에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금액은 부품비 5천9백억원, 공임 6천6백억원 등 1조2천5백억원에 달한다"며 "정비업체들이 부당하게 청구하는 수리비 규모는 천억원대를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 청구 비용은 결국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