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이 보험설계사 스카우트와 교육교재 불법복제 등을 이유로 메트라이프생명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푸르덴셜생명은 27일 "메트라이프가 푸르덴셜측 인력 1백여명을 빼내간데 이어 설계사용 교육자료를 불법복제해 사용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푸르덴셜은 또 메트라이프의 스튜어트 솔로몬 사장과 최모 영업본부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아울러 교재를 무단복제,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메트라이프와 신모 설계사를 서울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이에 대해 메트라이프측은 "푸르덴셜 설계사들이 자발적으로 전직해 왔기 때문에 스카우트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교육교재의 경우도 회사가 권장하거나 장려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