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이 활황세를 보였던 지난 99년과 2000년 초 투신(운용)사들이 앞다퉈 설정했던 프리코스닥 펀드(수익증권)가 고객들의 환매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 오랜 벤처불황으로 장외시장 주식거래가 끊어지다시피 하면서 보유주식을 현금화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란 것이 투신사들의 설명이지만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불능 사태는 투신사의 도산이나 영업정지 등 그야말로 극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 투신사 및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공신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환매불능 사태가 빚어졌다는 것은 투신사의 소홀한 펀드관리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코스닥과 장외시장의 장기침체를 예상치 못했다고 하더라도,개방형 펀드라면 언제든지 투자자들의 환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환금성이 문제될 지경까지 펀드를 방치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투신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의 환매불능 사태가 다른 투신상품의 환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펀드 관리에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 지도 점검해야 한다. 프리코스닥 펀드에 대한 고객의 환매요구를 어떻게 처리할 지도 관심사다. 과거엔 판매사인 증권사와 은행이 회사 이미지가 실추하고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먼저 고객에게 현금을 내주고 미매각수익증권을 떠 안은 뒤 투신사와 손실을 분담해 왔다. 다른 펀드로 갈아타게 하는 대체펀드 조성 방법도 동원됐다. 그러나 이런 편법은 투신사와 증권사의 부실을 불러오는 직접적인 요인이 돼 왔다는 점에서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실적배당상품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자산운용사 등이 설립한 프리코스닥 펀드 환매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곤란하다. 법과 상품약관에 정해진대로 환매연기 조치를 취하거나 고객의 동의를 얻어 현물주식으로 나눠주는 방법이 역시 최선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만 투신사와 증권사의 부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허다한 투신사 부실이 편법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증권감독당국도 이런 점을 감안해 펀드 환매불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함은 물론이다. 문제가 된 프리코스닥 펀드의 운용 내용을 조사해 위법성과 과실이 드러난다면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