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LG홈쇼핑과CJ홈쇼핑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YTN과 매일경제TV에 대해 '재승인' 결정을 각각내렸다. 등록제가 적용되는 다른 PP사업자와 달리 승인제가 적용되는 보도 및 홈쇼핑 사업자는 3년의 승인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는 가운데 이번 재승인 심사는 이들 사업자가 내년 3월12일자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방송위는 LG홈쇼핑과 CJ홈쇼핑에 대해선 금년말까지 방송위가 지정하는 자료를제출하도록 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향후 3년간의 사업권을 지속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홈쇼핑과 CJ홈쇼핑은 허위.과장표현 근절 등을 포함한 내부 자율규제시스템의 개선과 시청자정보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 등에 관한 계획을 연도별로제출해야 하며 방송위는 그 계획과 추진실적을 검증할 계획이다. 방송위는 이들 홈쇼핑사업자에 내년부터 매년 평가되는 방송평가의 결과가 향후재승인 심사에 계량점수화돼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과 이번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명시적인 개선실적이 없을 경우 '조건부 재승인'과 같은 관용이반복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4개사에 대한 심사평가 평점결과 YTN은 72.47점, 매일경제TV는 71.95점, LG홈쇼핑은 64.09점, CJ홈쇼핑은 60.98점 등으로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