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의 과학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과학기술육성법'을 만들기로 했다. 최석식 과학기술부 정책실장은 2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주최로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열린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기술혁신 전략'심포지엄에서 지방재정과 지역기술혁신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과학기술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최 실장은 "연구개발자원의 수도권 및 대전지역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투자는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연구개발자원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개발비의 수도권 및 대전지역 집중비율은 99년 69.9%에서 지난해 75%로 확대됐고 연구개발인력 집중도는 59.7%에서 68.5%로 늘어났다"며 "연구개발자원의 편중현상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박경국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을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에 지원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보조금 지원대상에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사업을 더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STEPI의 이공래 박사는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선 각 지역별로 지식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기존의 지역협력연구센터(RRC)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삼옥 서울대 교수(지리학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략산업투자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지역기술혁신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