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과거 대우자동차와 대우중공업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해 1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은 24일 대우차.대우중공업 회계감사를 소홀히해 대우부실을 심화시키고 채권은행에까지 피해를 준 안건.산동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13명을 대상으로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배소 금액은 대우차를 감사한 안건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70억원, 대우중공업을 맡은 산동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61억원 등 모두 131억원이라고 우리은행은 말했다. 우리은행은 또 대우통신 부실과 관련 청운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5명은 물론부실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월 대우 5개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49명에 대해 4조여원의 부실책임이 있으며 회계감사를 소홀히 한 4개 회계법인과 회계사 35명에대해 2조8천여억원의 연대책임이 있음을 채권기관에 통보, 손배소 조치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