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소액주주들은 21일 조흥은행장과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각각 서류교부금지 등 가처분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에 홍석주 조흥은행장을 상대로 노조가 보관 중인 100대 기업 대출서류철 원본이나 복사본을 신한지주 및 신한은행에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한은행 및 신한지주는 설립당시 핵심인력을 빼가는 등 악연이 있는기업이기 때문에 영업노하우가 담긴 자료가 공개된 뒤에 인수협상이 결렬되면 조흥은행은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가처분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예보를 상대로 조흥은행 지분 매각 입찰자 및 입찰 절차 관련사항과 가격 기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주는 권한을 위임한 1천435명(178만5천760주) 중 71명(20만2천846주)이며 조흥은행 강남본부장 등을 지낸 김영천(62)씨가 대표를 맡았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