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소비자 불만이 없어도 정부가 차량에 제작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강제 리콜(제작결함 시정명령)을 실시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제작결함을 조사했지만 내년부터는 정부가 직접 차를 구입해 자체적으로 결함여부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한 뒤 리콜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차종별로 최소 한 번 이상 제작결함을 조사하며 충돌시험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이재홍 자동차관리과장은 "검사대상은 신차뿐만 아니라 현재 생산되고 있는 차량도 해당된다"며 "이와 관련,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5배이상 늘어난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사전 형식승인 대신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을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돼 차량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또 20일부터 자동차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체계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자동차 결함 민원처리 시스템(www.car.go.kr)'을 구축해 운영한다. 이 사이트는 한국소비자보호원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분산 접수되고 있는 자동차 제작결함 관련 민원을 통합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