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가계대출 건전화 대책의 일환으로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또 주택담보대출 때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해 연간소득금액 확인을 의무화하는 한편 부채비율이 2백50%가 넘는 고객에 대해서는 현 대출금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제도를 20일부터 폐지하고 계약직 인력을 통한 '가계대출상담제도'도 중단키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부실화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