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조장치를 한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공항을이용할 경우 보안검색 편의를 위해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X선 검색장비를 이용해 보안검색을 실시하면 형질의 손상이나 변질 우려가있는 혈액 등의 의료품이나 유골 등은 개봉검색 또는 서류입증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장애인과 임산부에게 공항 보안검색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 등을위해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건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 1급 공무원 9명과 외부 위촉인사 11명 등 모두 20명으로 항공안전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회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계획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간 업무협조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