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특별기여금이 첫 해인 내년에는 약 6천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안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안이 통과돼 금융기관이 예금잔액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낼 경우 내년 총액은 5천95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 정부가 특별기여금 징수 방침을 발표하면서 예상했던 연간 6천700억원보다 크게 줄어 든 액수다. 정부는 회수불가능한 공적자금 69조원중 20조원을 내년부터 25년동안 금융기관에 부담시킬 계획이며 지난 7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8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내년 부담액중 금융권별로는 은행이 4천400억원으로 추산돼 전체의 4분의 3을차지했고 보험사는 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상호저축은행은 210억원, 우체국이 200억원, 증권사는 120억원을 각각 내며 종금사의 몫은 20억원이다. 신용협동조합은 22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3년동안 유예돼 합계에서 빠졌다. 금융기관별로는 국민은행이 1천200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농협과 우리은행은각각 600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조흥은행은 410억원,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은 350억원, 신한은행은 340억원을 각각 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