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공적자금 손실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해 향후 25년간 정부에 납부해야하는 특별예금보험료 0.1%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 연구위원은 18일 '주간 금융동향'에 게재된 '공적자금상환대책 의 문제점 및 보완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은 공적자금 손실액 20조원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특별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중하위 금융기관의 경우 수익성 저하및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하락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예금보험료 0.1%는 평균수준의 은행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므로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는 중하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을 높여 경쟁 금융권과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수 있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적정 일반예금보험료율은 0.006∼0.03%로 계산됐다"면서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현시점에서 그동안 공적자금 조달을 위해 다섯배나 인상된 현행 일반예금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할 이유와 필요성이 소멸된 만큼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0.02%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체국 예금.보험에도 특별예금보험료와 일반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여기서 조달된 자금으로 일반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한다"면서 " 우체국 예금 보험은 전액보장, 예금보험료 면제 등 불공정경쟁으로 급성장하면서 중소.지역 금융기관이 도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해 잉여자금을 수익자산에 운용할수 있게 함으로써특별보험료 납부에 따른 예금은행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