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당기순이익의 10%적립하는 제도의 도입이 무산됐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전날 금감위가 제출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제 도입은 은행의자율권한을 제약한다며 시행 철회를 의결했다. 규개위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등이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제시하는데 충분히 활용되고 있으며 은행법에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제도를 시행할 근거규정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규개위의 의결에 따라 당초 다음주 금감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었던재무구조개선 적립금제 도입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재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에들어갔다. 규개위는 또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강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금감위의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기업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직립비율은 손실률과 가계대출과의 형평성을 고려, 내년 6월까지 적립비율을 재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위는 은행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비해 은행 단순자기자본비율이 5.5%가 될때까지 매년 당기순이익의 10%를 의무적으로 쌓도록 하는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제도도입을 추진했으며 올해 전체 은행이 쌓아야할 규모는 4천억∼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