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픽업트럭 '무쏘스포츠'가 재정경제부로부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 대규모 해약사태가 빚어지는가 하면 신규 계약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임러크라이슬러코리아가 조만간 무쏘스포츠와 유사한 '다코타'의 통관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픽업트럭에 대한 과세 문제를 놓고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출시 1개월여 만에 계약고 2만대를 돌파하는 등 돌풍을 일으켰던 무쏘스포츠는 지난달 1천4백10대가 판매됐으나 최근엔 출고가 사실상 중단됐다. 3만1천대까지 달했던 주문대수는 70% 이상 해약돼 현재 미출고 잔량은 6천대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다. 상당수 고객이 정식계약도 하지 않고 해약도 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어 실제 차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쏘스포츠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특소세가 붙어 가격이 비싸진 이유도 있지만 특소세 부과조치가 철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이에 따라 당초의 증산 계획을 취소하고 생산대수도 줄였다. 또 무쏘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이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출고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무쏘 스포츠에 대한 특소세부과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있다며 최근 재경부와 산업자원부에 이를 재고해줄 것을 공식건의 했다. 한편 다임러크라이슬러코리아는 이달 말 픽업트럭 '다코타'에 대한 통관절차를 밟은 뒤 내년 2월께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코타가 무쏘스포츠와 스타일 재원 용도 등이 비슷해 특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임러크라이슬러는 상용차인 다코타를 승용차로 분류해 과세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규정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한·미간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특소세 부과 조치 철회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정부가 다코타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무쏘스포츠도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