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두산이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 조사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시 BW 발행 주간사인 동양종금(현재 동양종금증권)에 대해 조사에착수하는 한편 담당부서를 공시심사실에서 조사권이 있는 조사국으로 넘길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두산이 지난 99년 발행한 해외 BW는 대부분 국내 대주주들이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외공모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지만 국내공모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공시위반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BW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워런트)을 나눠서 발행하는분리형인데 이중 워런트는 아직 상환되지 않아 누가 인수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따라서 공시위반이라고 확정할 수 없으며 조사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주가변동시 신주인수권 행사가를 조정하는 리픽싱조항을 공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주를 매각한 것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라는 참여연대의주장에 대해서는, 발행 당시 리픽싱조항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며 통상적으로 리픽싱조항이 붙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