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2004년부터 자가용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전국번호판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자동차 등록에 관한 법령과 규칙을 바꿔 자동차 번호판 윗줄의 지역명을 없애는 대신 자동차 보유자가 거주하는 시.도의 고유번호 두자리(01∼99)를 적은 번호판을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지금과 같은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