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하거나 과도한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행정조사의 사건처리 절차: 주요 이슈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발표, 금감위나 공정위의 경우 막강한 행정조사권을 갖고 있으며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행정업무가적법절차에 의해 규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그러나 금감위나 공정위의 부당하거나 과도한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결여돼 있는 등 조사권한에 비해 내부 통제절차가 미흡하며 조사관이 불법행위의 증거로 제시하는 자료를 피심인이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돼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조사 등은 조사기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조사요건을 법에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도한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비롯, 내부 통제절차도 보완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피심인이 심사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 심사관과대등한 위치에 변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회의 동의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임명,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의 승인, 사건의 심결부의 여부 등 주요 사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운영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 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