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가 쌍용자동차의 픽업트럭인 무쏘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특별소비세 부과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은 무쏘스포츠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특소세 부과대상인 승용차로 판정한 것과 관련, 이를 재고해줄 것을 재경부와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에서 무쏘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부과로 소비자들의 혼란과 쌍용차의 경영상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같은 차종에 대해 정부 부처간에 다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유발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