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원제약, 극동제약의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 3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품질 검사 결과 대원제약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타조신 주사액'이 무균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달 30일자로 품목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같은 제조번호의 제품을 폐기토록 명령했다. 식약청은 또 수시 마약검사 결과 염산 알펜타닐이라는 마약 성분으로 만든 대원제약의 마취용 주사제 `알페닐 주'와 극동제약의 `스펜알 주사'가 순도 시험에서 부적합처리돼 각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마약을 함유한 마취용 주사제의 경우 순도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며 "업체들이 스스로 품질검사와 설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