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하나은행이 대주주였던 한국종금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 부담금 550억원을 합병 본인가 신청 이전에 부과하는 조건으로 예비 인가를 내줬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하나.서울은행은 오는 14일 개최될 합병 승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금감위의 합병 본인가를 받은 뒤 오는 12월 합병은행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감위는 한국종금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한 예금보험금청구소송과 관련한 경제적 책임부담금(약 100억원)의 이행은 확정판결때까지유예하기로 결정, 하나은행은 본인가 신청이전에 450억원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