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은 8일 독일 함부르크 쉬드(Hamburg Sud)사와 4천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산업자원부의 조정명령 가격인 1척당 5천800만달러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정부의 조정명령과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정명령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조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선주측인 독일 함부르크 쉬드사와 재접촉, 당초 협상 가격이었던 1척당 5천500만달러를 조정명령가격인 5천800만달러로 상향조정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번에 수주한 6척의 선박은 2004년도 하반기부터 2005년에 걸쳐 선주측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우조선은 수주가격을 올리는 대신 지급조건을 10%, 30%, 60%로 상환거치하도록 한 당초 내용에서 10%씩 4차례와 60%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합의했다. 대우조선은 그러나 "산자부가 조정명령에 대한 이유로 제시한 과당경쟁 우려 부분과 1척당 적정가격을 5천800만달러로 산정한 근거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미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특히 "선주측은 최근 조선공업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단순히 낮은 가격 때문에 대우조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올들어 본사의영업이익률이 8.9%에 달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원가 이하의 덤핑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남상태(52) 전무이사는 "조선업체의 최대 목표는 좋은 품질의 선박을 얼마나 좋은 가격에 수주, 최대한의 경쟁력을 확보하냐에 달려있는 만큼 업계간의 경쟁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는 명백히 자율시장경쟁체제에 위배, 결국 국내 조선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