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간 과당경쟁에 따라 정부가 국내 업체에대해 수주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하는 조정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조선업계의 수출경쟁에 대해 조정명령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최근 유럽연합이 정부 보조금에 따른 저가수주를 이유로 우리 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놓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독일 선주와 컨테이너선 수주를 위한 최종계약을 추진중인대우조선해양[42660]에 대해 지난 6일 대외무역법상의 조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우조선이 수주를 추진중인 선박은 독일 선주인 H사가 발주하는 4천1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6척으로 그동안 삼성중공업[10140]과 수주경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는 이번 조정명령을 통해 대우조선에 1척당 가격을 국제선가에 부합하는5천800만달러 이상으로 올려받도록 했다. 이 조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출물품 가격의 3배에상당하는 금액내에서 벌금을 물게 된다고 산자부는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중순 삼성측 신고로 그동안 양측을 상대로 조사한결과 공정한 수출경쟁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어 조정명령을 발동했다"면서 "대우조선이 국제선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이날 산자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명령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선주측은 기술과 품질 등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복합적으로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대금지급 조건이나 선박사양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가나는 만큼 저가수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산자부의 의견을 감안해 현재 독일에서 선주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조정명령은 산자부 장관이 수출물품의 가격이나 수량, 지역 등을 조정할 수있도록 규정한 대외무역법 43조1항에 따른 것으로, 물품수출이 공정거래를 교란시키거나 대외신용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발동토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co.kr